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1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