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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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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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