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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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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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