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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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