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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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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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