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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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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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