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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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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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