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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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