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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특히 개발행위 등 지구 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종에 미치는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제주도는 다양한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이자 200만년에 걸쳐 빚어진 화산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담은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연과 생태를 교란하지 않는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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