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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5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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