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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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