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18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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