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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6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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