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1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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