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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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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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