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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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