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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한편, 현재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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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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