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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