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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ㆍ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 조세,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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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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