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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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