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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0-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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