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