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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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