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6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