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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9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의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헬리콥터를 임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전무하여, 강원도와 같이 산지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산불감지카메라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불방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불방지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불감지카메라 등과 같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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