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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74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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