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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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