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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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