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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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