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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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