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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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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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