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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ㆍ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제82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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