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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하여 냉ㆍ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재난기간(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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