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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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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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