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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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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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