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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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