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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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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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