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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7-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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