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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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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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