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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1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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