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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7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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