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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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