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0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