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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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