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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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