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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3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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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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