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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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