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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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