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