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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이 현행법에 따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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